[기자회견] 익산시 이동권 기자회견(22.10.12)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1-10 11:49
조회
965
[기자회견문] 익산시는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2022년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2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1년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아 비장애인들과 삶의 격차가 너무도 큽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입니다.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전라북도는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2% (약 312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2022년 말까지 232대(23.8%)만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스로 만든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지키지 않고, 저상버스 80대를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익산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편의증진계획대로라면 2022년말 32%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52대가 필요하지만 35대만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저상버스 32% 목표는 온전히 지켜지더라도 10대 중 3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 14조의 개정으로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개선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와 유아차가 접근 가능하도록 버스 정류장 개보수 등의 개선 과제는 남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익산시는 4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 특별교통수단은 30대로 법정대수의 1/4인 10대나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부족해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사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떠맡긴 채 익산시는 법정 도입 대수를 지키지 않고, 운전원을 충원하지도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익산시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100% 도입하라
2. 차량 1대당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배치하라
3. 임차, 바우처택시 도입및 장애인콜택시와의 이용차별 철폐하라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하라
5. 버스 정류장 전수조사및 슬로프 승차 위한 개보수 예산 편성하라
6. 저상버스 예외노선 인정시, 관련단체및 법인 의견 수렴 위한 협의체 구성하라
2022년 10월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익산시_장애인이동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_지역순회이동권_투쟁
2022년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2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1년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아 비장애인들과 삶의 격차가 너무도 큽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입니다.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전라북도는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2% (약 312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2022년 말까지 232대(23.8%)만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스로 만든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지키지 않고, 저상버스 80대를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익산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편의증진계획대로라면 2022년말 32%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52대가 필요하지만 35대만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저상버스 32% 목표는 온전히 지켜지더라도 10대 중 3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 14조의 개정으로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개선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와 유아차가 접근 가능하도록 버스 정류장 개보수 등의 개선 과제는 남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익산시는 4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 특별교통수단은 30대로 법정대수의 1/4인 10대나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부족해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사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떠맡긴 채 익산시는 법정 도입 대수를 지키지 않고, 운전원을 충원하지도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익산시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100% 도입하라
2. 차량 1대당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배치하라
3. 임차, 바우처택시 도입및 장애인콜택시와의 이용차별 철폐하라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하라
5. 버스 정류장 전수조사및 슬로프 승차 위한 개보수 예산 편성하라
6. 저상버스 예외노선 인정시, 관련단체및 법인 의견 수렴 위한 협의체 구성하라
2022년 10월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익산시_장애인이동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_지역순회이동권_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