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읍화평의집 거주인 탈시설 지원하고, 법원은 시설장의 행정소송 기각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4-21 15:06
조회
272
(0420 성명)
“정읍 화평의집 성폭력 가해 시설장 징역 5년 선고!"
- 정읍시와 전라북도는 화평의집 폐쇄 이행하고, 거주장애인 탈시설 지원하라!
- 전주지방법원은 시설장의 행정소송 기각하라!
지난 4월 15일, 전주지방법원은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원장에게 5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시설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설 거주장애인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가해자가 시설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운영을 하면서 자행한 성폭력은 인천 색동원과 같이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와 절대 권력이라는 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에 더해 시설장은 지자체의 당연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설 운영을 지속하려 시도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존속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행정소송은 시설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형사재판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 이상 미룰 것이 없다. 법원은 즉각 시설 폐쇄 취소 행정소송을 속개하고,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또한 아직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로서 거주인 모두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을 위한 날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수십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 갖혀 지낸다.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반인권성을 직시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구조를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폭력적인 구조속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폭력은 반복된다.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 20여년이 흘렀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은 인천 색동원에서 또 일어났다. 시설폐쇄 하고 가해자만 처벌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다. 해법은 탈시설·자립지원이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수용을 정당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설 폐쇄를 넘어, 화평의집 거주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읍 화평의집 성폭력 가해 시설장 징역 5년 선고!"
- 정읍시와 전라북도는 화평의집 폐쇄 이행하고, 거주장애인 탈시설 지원하라!
- 전주지방법원은 시설장의 행정소송 기각하라!
지난 4월 15일, 전주지방법원은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원장에게 5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시설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설 거주장애인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가해자가 시설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운영을 하면서 자행한 성폭력은 인천 색동원과 같이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와 절대 권력이라는 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에 더해 시설장은 지자체의 당연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설 운영을 지속하려 시도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존속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행정소송은 시설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형사재판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 이상 미룰 것이 없다. 법원은 즉각 시설 폐쇄 취소 행정소송을 속개하고,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또한 아직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로서 거주인 모두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을 위한 날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수십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 갖혀 지낸다.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반인권성을 직시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구조를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폭력적인 구조속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폭력은 반복된다.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 20여년이 흘렀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은 인천 색동원에서 또 일어났다. 시설폐쇄 하고 가해자만 처벌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다. 해법은 탈시설·자립지원이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수용을 정당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설 폐쇄를 넘어, 화평의집 거주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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