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설장이 위력으로 성추행 한 정읍 화평의집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8-21 10: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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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영상]

 

[기자회견문]

시설장이 위력으로 성추행 한 정읍 화평의집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올해 5월 장애인거주시설 정읍 화평의집 원장이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7월 시설폐쇄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형사범죄에 대응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여성의 존엄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으며, 가장 최고 권력자가 행하는 폭력을 막을 수 없었던 시설 구조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원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동일 시설 내 다른 입소자,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사건 직후 전라북도 및 정읍시는 민관협력을 통해 피해장애인을 비롯한 입소장애인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정부의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폐쇄에 대한 가처분 소송 청구로 자립준비를 위한 모든 단계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한다고 볼수 있습니까. 피해 장애인을 볼모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은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해당 시설에는 미성년인 장애아동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기관으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응당 해야 할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행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행정부가 무관용의 원칙 아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주시어 피해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8월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공동투쟁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