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별교통수단 이용거절은 와상장애인에게 비상계엄령! 전주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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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5-02-10 13:04
조회
59
[성명서]
특별교통수단 이용거절은 와상장애인에게 비상계엄령!
전주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6일 특별교통수단 수탁자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이용인들에게 2월 17일부터 와상휠체어 이용자 탑승을 거절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공단의 와상장애인 탑승거절에 대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였다.
또한 그동안 와상장애인이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줄 몰랐고, 활동지원사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와상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우리는 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 및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전주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안전상의 문제면 안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용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박탈감을 갖게 했다. 와상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거절은 비상계엄하의 ‘이동금지’ 와도 같은 상황이다.
현재 와상장애인이 이용 할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없지만, 일부의 타 시·도에서는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19 구급차(충남)를 이용하게 하거나 사설구급차(울산광역시) 이용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단체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해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엇박자를 내며 와상장애인 이용 거절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자를 받은 와상장애인 당사자는 병원을 가지 못할까 봐, 사회적 관계가 단절 될까 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와상장애인은 택시이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와상장애인은 와상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고정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와 특수차량 제작이 안되어 이동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하여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와상장애인이 탑승 할수 있게 하는 이동식 간이침대 설치 및 안전기준을 추가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와상장애인이 탑승 할수 있는 특수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시·도들이 입법에 따른 시행까지의 기간 동안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인데,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의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전주시도 차별 없는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0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
<첨부1.> 전주시설관리공단 발송문자 (발송일: 2024. 2. 6)
<첨부자료 2>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타시도 사례
◆ 울산시, 중증장애인의 병원 이동 지원하는 서비스 시작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473
◆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https://www.ggc.go.kr/site/agendaif/xb/main/lgslt/92895?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권 사설구급차 지원강화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0783
◆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결정문(24신청-09) -(별첨)
특별교통수단 이용거절은 와상장애인에게 비상계엄령!
전주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6일 특별교통수단 수탁자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이용인들에게 2월 17일부터 와상휠체어 이용자 탑승을 거절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공단의 와상장애인 탑승거절에 대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였다.
또한 그동안 와상장애인이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줄 몰랐고, 활동지원사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와상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우리는 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 및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전주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안전상의 문제면 안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용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박탈감을 갖게 했다. 와상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거절은 비상계엄하의 ‘이동금지’ 와도 같은 상황이다.
현재 와상장애인이 이용 할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없지만, 일부의 타 시·도에서는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19 구급차(충남)를 이용하게 하거나 사설구급차(울산광역시) 이용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단체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해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엇박자를 내며 와상장애인 이용 거절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자를 받은 와상장애인 당사자는 병원을 가지 못할까 봐, 사회적 관계가 단절 될까 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와상장애인은 택시이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와상장애인은 와상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고정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와 특수차량 제작이 안되어 이동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하여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와상장애인이 탑승 할수 있게 하는 이동식 간이침대 설치 및 안전기준을 추가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와상장애인이 탑승 할수 있는 특수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시·도들이 입법에 따른 시행까지의 기간 동안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인데,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의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전주시도 차별 없는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0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
<첨부1.> 전주시설관리공단 발송문자 (발송일: 2024. 2. 6)
<첨부자료 2>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타시도 사례
◆ 울산시, 중증장애인의 병원 이동 지원하는 서비스 시작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473
◆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https://www.ggc.go.kr/site/agendaif/xb/main/lgslt/92895?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권 사설구급차 지원강화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0783
◆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결정문(24신청-09)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