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협 논평] 고용촉진 조례 개정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명문화한 전북, ‘새 시대, 새 지평’을 열기엔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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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4-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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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협 논평] 고용촉진 조례 개정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명문화한 전북, ‘새 시대, 새 지평’을 열기엔 아직 부족하다

"지난달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법적 근거 위에 세웠다. 이는 작은 시작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북 지역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4대 보험 및 근로지원인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사업 시행 3년 차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주 14시간 근무 형태라는 비현실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고, 수행 기관은 실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한 12개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퇴직금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전북은 의도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예외의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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