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차별 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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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4-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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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기자회견문)
차별 여부 명시 없고, 직원 교육 실시를 이유로 한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차별 기각 결정 유감이다!
작년(2023년) 1월 17일,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9명은 센터 자립지원국 활동가들과 함께 모악산에 있는 모악랜드 눈썰매와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어서 매표를 해줄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케어가 어려워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놀이공원에서 도 못타게 한다.”는 말도 함께 들었었다. 10분~20분 말다툼 끝에 4가지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었다. 놀이기구는 이용했지만, 비장애인이라면 겪지 않았을 차별적인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겨 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 후 1년 뒤, 국가인권위는 기각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기각 사유는 피 진정인(모악랜드)이 매일 놀이기구 운행하기 전 20분 동안 안전요원 대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했다. ( 「국가인권위법」제39조 제1항 제3호 )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 차별이 매표소 직원 ‘개인'의 장애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용인 에버랜드와 제주 신화월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은 ‘메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다.
매일 진행하는 안전 교육에 포함된 ‘장애인 차별하지 말 것'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을 없앨 수 있는가? 기각 결정 통지서에는 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교육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유원시설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2025년 3월 20일 시행 예정이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 유원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행령이 적용되기까지 1년 남짓 빈틈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빈틈은, 차별 판단을 분명히 하고, 차별 금지 메시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채워야 하는 시간이다.
모악랜드에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은 일어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 통지문에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이 담기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모악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또한 결정 통지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 또한 유감이다.
이번 모악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을 포함해 2025년 3월 20일 유원시설 차별 금지 조항 시행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놀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을 분명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29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