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특별교통수단 요금인상 철회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12-28 12:24
조회
1112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요금인상 즉각 철회하라 !!

12월 14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기본료를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 요금인상에 대해 전라북도는 휠체어 이용 등록을 해놓고선 실제 탑승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이용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휠체어 이용여부를 탑승시 체크하고 관리하면 될 것을 부정 이용자들의 문제를 왜 전체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가! 그리고 300원 인상으로 부정 이용자들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겨가리란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요금징수로 인한 운영비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운영적자가 크게 감소하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율이 낮은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인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모르게 밀실에서 결정한 이용 요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긴 대기시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긴 대기시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65세 이상의 부정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는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자, 임산부 등을 포함시켜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바우처택시 전면도입 요구투쟁을 했고 24년도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예산이 세워졌지만 전라북도 예산과는 해당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다. 바우처택시는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콜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택시를 말한다. 인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등이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라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10조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반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결정한 12월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참여해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모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금 인상이 결정된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심의윈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이용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광역이동 연계방안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논의하라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는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위 조례에 따라 이용자 이용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환승 거점 마련’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7.19 시행)으로 모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 운행과 인접지역, 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 (특)광역시로의 광역 운행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축시키는 논의보다는 왜 시행령이 지켜지지 않은지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의견 수렴하는 이용자간담회를 개최하라 !!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하는데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하물며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야 말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것은 상식 아닌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다면 지자체는 장애시민의 의견 수렴에 있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독단적인 요금인상 결정과정에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단체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에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대표가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이용자 간담회를 요구해 왔지만 전라북도는 이것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민주를 외치면서 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만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2.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긴 대기시간 문제 먼저 해결하라!!
  3.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4. 심의위원회는 광역이동등 연계방안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논의하라!!
  5.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의견 수렴하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라!!
20231228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첨부자료: 보도자료및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간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