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수교육 필요한 아동, 교육청은 나몰라라.
<기자회견문>
특수교육 필요한 아동. 교육청은 나몰라라
전북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즉시 보장하라!!
3월은 비장애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설레는 시간이겠지만, 장애아동에게는 의무교육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학교 입학조차 당연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게 현실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애학생 A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작년 전주의 J초에 입학해 1학년을 통합학급에서 보냈지만, 2학년부터는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해 A의 부모님은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며 혼자서 싸웠습니다. 6개월 동안 학교장을 설득한 끝에 학교장은 전북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건의에 대해 반려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반려 이유는 J초의 특수학급의 학생수 기준 미달 때문입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 할수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대상자가 3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입니다.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있는데 특수학급 신설을 하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1명 이상이면 특수학급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전북교육청은 따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인가요? 전북교육청의 논리 대로라면 3명이 안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은 어쩌란 말인가요? 전북교육청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비장애 학생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배치됩니다. 장애학생도 동일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장애학생 103,695명중 72.8%( 75,462명)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특수학급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애학생은 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야 하나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앞에 우리 사회는 왜 이리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달고 있나요? 예산보다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회라면 학생 수가 1명이라도 그에 따른 교사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배제이고, 차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수개월 이상을 싸워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3. 3. 13(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