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 규탄한다.
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 장애인차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2023년 1월 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이 김제 모악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이공원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탈 수 없다”고 했고, 센터직원이 사정사정한 후에야 티켓을 가진 지적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되풀이되는 놀이공원 이용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알리고 시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제 30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 할수 있도록 ‘장애인이 레크레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진정 0696600 참조)
그동안 국가인권위에는 레크레이션 및 여가활동에 대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수차례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테마파크 놀이기구 이용시 보호자 동반탑승 요구에 의한 차별사건, 장애를 이유로 한 놀이기구 탑승 거부사건, 체육시설 이용상의 장애인 차별사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승마체험 거부사건 등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①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며, ②장애의 유형과 장애 정도는 매우 다양하고 장애 유형이 같더라도 개인 편차가 크므로 장애인 등록 여부가 아닌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등 자체의 특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③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누차 판단-권고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부산 롯데월드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반 탑승이 안되면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해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김제 모악랜드의 장애인차별이 부산의 롯데월드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악랜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던 해당 장애인들은 놀이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놀이공원 직원의 편견 말고는 어떤 문제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승할 자립생활센터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놀 때조차 차별당한다면, 티켓만 있으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원에서조차 장애인이 이용권을 쥐고도 차별받으며 거부당한다면, 차별 없는 곳을 찾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수 년동안 전국 각지에서 되풀이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과 인권위원회 권고가 전북에서만은 일어나지 않기 바랐습니다.
되풀이되는 놀이공원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레크레이션 및 여가 활동에 장벽이 되는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거듭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모악랜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표는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놀 수 있을 때,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 때만이라도, 노는 곳에서만이라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악랜드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