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 기자회견(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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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3-0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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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하라! 14개 시·군의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철회하라!
처음부터 민간에 위탁한 채 시작한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또다시 민간 위탁 수순을 밟고 있다. 2019년 개소부터 2022년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한 전라북도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다시 민간에 위탁한다고 공고한 것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 내 14개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연결하고, 타 광역 시도와 협의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담보 되어야함에도 재차 민간 위탁을 추진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는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는 1일 24시간 연중 무휴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에는 주말 및 공휴일 특별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을 ‘대여’할 수 있으며, 1일 대여 요금(3만원)을 규정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랜터카가 아니다. 이동지원센터는 랜터카 업체가 아니다.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운행 원칙은 왜 무너지는가?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며 전라북도는 제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는가?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철회하라!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이 연중 무휴 운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수립하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은 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국토부는 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22~2026)을 지난 9월 고시했다. 전주시와 익산시도 4차이동편의증진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계획은 없다. 전라북도 담당자는 2차연도 시기에 스탭이 꼬여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안일한 말뿐이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아울러야 할 전라북도가 시,군의 계획도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내 4차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주에 살든 무주에 살든 교통약자는 버스를 탈 수 있어야 한다. 익산에 살든 남원에 살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무휴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개 시군 사이 이동권 편차는 없어야 한다. 4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전라북도가 해야 할 책무다.
이에 우리는 14만 전북장애인들의 온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라북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을 중단하라!
2. 실효성 있는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라!
3.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4.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100% 충족 및 차량당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편성하라!
5. 장애인 단체버스 도입하라!
6.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및 14개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이용자,운전자,위탁기관,지자체) 간담회 정례화 하라!
2022년 11월 2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전북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버스는?
https://www.sisul.or.kr/open.../calltaxi/introduce/bus.jsp 서울시 장애인버스
https://www.ggnurim.or.kr/PageLink.do 경기도 팔도 누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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