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민사랑방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공개] 2022. 3. 16 정기총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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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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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대표의 문제제기” 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 표명(2022년 3월 16일 총회 제출문서)
자림원 인권침해(성폭력)와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강화 등을 이유로 전북장차연,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및 개별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전북공투본)’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의는 결국 전라북도의 제도개선을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54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마무리(2017. 2. 16)하고 점진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북장차연 소속 단체였던 손수레자립생활협회(손수레)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에 대한 폭행 의혹이 신문보도(2017. 5. 18. 전북CBS)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전북장차연 및 공투본에서 폭행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다.
1>문제제기의 발단
○ 2017. 05. 18. 손수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여성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혹에 대해 전북CBS가 보도
☞ 피해 사실: 주간보호센터 송원 후 무릎 윗부분에 두 줄의 멍자국 발견
☞ 평화주민사랑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장애인 보호자를 면담했다함
☞ 가해자로 주간보호센터의 원장인 임*석(뇌병변장애인)씨의 활동지원사를 지목
○ 2017. 05. 23. 전북장차연 5월 월례회의를 통해 의견이 다르긴 했으나 다수의 결의로 경찰수사를 지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정
☞ 가해자로 지목된 활동지원사(본인도 장애인부모)의 강한 부정이 있었음
☞ 장애인부모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불신도 있었음
☞ 피해자 보호자와의 상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상담 진행 못함
○ 2017. 06. 08. 이연호 활동가의 전북도청 앞 1인 천막농성 돌입
☞ 평소 경찰수사를 시켜보자는 의견에 반대해 온 활동가로 손수레 주간보호센터의 감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 초기에는 전북장차연 활동가들이 동참하였으나 중증센터 활동가의 자제로 인해 1인 농성을 이어감
☞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감사를 관철시키고 1인 시위를 종료
○ 2017. 07. 19.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여 손수레 대응문제에 대해 경찰수사를 시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의
☞ 대표자들의 의견과 다른 집행위원장(김*용)은 사의를 표명
☞ 전북장차연과 같은 사유를 들어 결정
○ 2017. 07. 28. 전라북도가 공투본에 ‘감사위원 추천협조’ 공문 발송
☞ 이연호 활동가의 협의된 내용으로 공투본에 감사추천을 요구
○ 2017. 08. 01. 공투본은 전라북도에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로 공문 발송
☞ 공투본 대표자회의 결정내용과 재차 유선상으로 감사추천에 대해 의향 물어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 결정
☞ 추천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로는 같은 회원단체가 회원단체를 감사한다는 모호성과 객관적인 감사위원 추천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결정
2>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의 문제제기
○ 피해자나 보호자 상담없이 대응 전략에 대해 결정한 부분
☞ 가해 측은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원장 상담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 제기
○ 정식 회의 없이 감사추천을 하지 않았던 부분
☞ 감사추천협조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없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공투본 회의 때마다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을 의도적으로 회의 일시를 지정한 부분
☞ 일시에 대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하고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변경하지 않고 강행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 제기
3>문제제기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대응
○ 2017. 08. 25. 전장연과 전북장차연 간담회 진행
☞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대응 미숙과 피해자 상담 미진행 등의 사유로 2명의 공동대표가 사임함
☞ 전장연의 중재로 이연호 활동가를 포함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함
○ 2018. 04. 06.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진행
☞ 이연호 활동가의 비대위 탈퇴로 비대위에서 재건위원회로 전환
4>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의 요구사항
○ 전북장차연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 현 집행부의 전원 사퇴와 진정성을 담은 사과문
☞ 잠정적인 활동 중지 수준을 요구
○ 공투본 대표자와 당시 집행위원장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 공투본 대표자 회의에서 감사 추천 하지 않음으로 동의한 대표자 공개와 진정어린 사과, 당시 집행위원장의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
○ 손수레 재감사 요구와 본인의 감사추천
☞ 이러한 요구를 이행 시 손수레 재감사 요구와 본인의 감사 참여 보장
5>요구사항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대응
○ 전북장차연은 재건총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2018. 09. 07. 회의 / 2020. 11. 18일 재건총회를 위한 회의 / 2020년 11. 27. 준비위원회 회의 / 2021. 01. 25. 재건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 2021. 01. 28.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건 선포식 및 전 공동대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소속 단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 미흡하게 대응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장애운동을 재건함을 선포함
○ 또한 공투본 전 대표자들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과의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의 회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6>전북장차연의 현 입장
○ 문제제기의 내용 중 피해자 상담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문화가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번 정기총회 규약개정안에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인권의 침해와 학대의 피해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 및 구제시 상담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편의제공과 진술조력자(보호자 등 포함)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로 명시함.
○ 문제제기의 하나인 전 집행부의 사퇴는 이미 2017. 08. 25. 전장연 간담회 때 두 대표자가 사임하여 3년 이상의 전북장차연 활동을 휴면하였으므로 이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음.
○ 공투본 전 대표자와의 두차례 회의를 통해 진정어린 사과문 게재, 강현석 전대표자와 임미영 전대표자의 잠정적 외부 활동 자제, 재발방지를 위한 규약개정 등을 요청했으나 유승권 집행위원장의 사퇴와 공투본 전집행위원장 김*용씨의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논의 자체가 결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20년 12월 경 전장연 지도부와의 전북장차연 간담회에서 ‘무대응’ 원칙을 논의한 바 있어 이제 우리 장애운동에 있어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며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할 것임.
○ 근 4년 넘게 고통스러워 했던 많은 장애인활동가와 회원단체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욱 굳건하고 단단한 장애운동이 재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13만 전북장애인의 인권 수호와 권익 쟁취를 위해 힘차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임.
자림원 인권침해(성폭력)와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강화 등을 이유로 전북장차연,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및 개별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전북공투본)’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의는 결국 전라북도의 제도개선을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54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마무리(2017. 2. 16)하고 점진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북장차연 소속 단체였던 손수레자립생활협회(손수레)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에 대한 폭행 의혹이 신문보도(2017. 5. 18. 전북CBS)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전북장차연 및 공투본에서 폭행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다.
1>문제제기의 발단
○ 2017. 05. 18. 손수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여성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혹에 대해 전북CBS가 보도
☞ 피해 사실: 주간보호센터 송원 후 무릎 윗부분에 두 줄의 멍자국 발견
☞ 평화주민사랑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장애인 보호자를 면담했다함
☞ 가해자로 주간보호센터의 원장인 임*석(뇌병변장애인)씨의 활동지원사를 지목
○ 2017. 05. 23. 전북장차연 5월 월례회의를 통해 의견이 다르긴 했으나 다수의 결의로 경찰수사를 지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정
☞ 가해자로 지목된 활동지원사(본인도 장애인부모)의 강한 부정이 있었음
☞ 장애인부모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불신도 있었음
☞ 피해자 보호자와의 상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상담 진행 못함
○ 2017. 06. 08. 이연호 활동가의 전북도청 앞 1인 천막농성 돌입
☞ 평소 경찰수사를 시켜보자는 의견에 반대해 온 활동가로 손수레 주간보호센터의 감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 초기에는 전북장차연 활동가들이 동참하였으나 중증센터 활동가의 자제로 인해 1인 농성을 이어감
☞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감사를 관철시키고 1인 시위를 종료
○ 2017. 07. 19.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여 손수레 대응문제에 대해 경찰수사를 시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의
☞ 대표자들의 의견과 다른 집행위원장(김*용)은 사의를 표명
☞ 전북장차연과 같은 사유를 들어 결정
○ 2017. 07. 28. 전라북도가 공투본에 ‘감사위원 추천협조’ 공문 발송
☞ 이연호 활동가의 협의된 내용으로 공투본에 감사추천을 요구
○ 2017. 08. 01. 공투본은 전라북도에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로 공문 발송
☞ 공투본 대표자회의 결정내용과 재차 유선상으로 감사추천에 대해 의향 물어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 결정
☞ 추천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로는 같은 회원단체가 회원단체를 감사한다는 모호성과 객관적인 감사위원 추천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결정
2>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의 문제제기
○ 피해자나 보호자 상담없이 대응 전략에 대해 결정한 부분
☞ 가해 측은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원장 상담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 제기
○ 정식 회의 없이 감사추천을 하지 않았던 부분
☞ 감사추천협조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없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공투본 회의 때마다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을 의도적으로 회의 일시를 지정한 부분
☞ 일시에 대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하고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변경하지 않고 강행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 제기
3>문제제기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대응
○ 2017. 08. 25. 전장연과 전북장차연 간담회 진행
☞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대응 미숙과 피해자 상담 미진행 등의 사유로 2명의 공동대표가 사임함
☞ 전장연의 중재로 이연호 활동가를 포함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함
○ 2018. 04. 06.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진행
☞ 이연호 활동가의 비대위 탈퇴로 비대위에서 재건위원회로 전환
4>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의 요구사항
○ 전북장차연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 현 집행부의 전원 사퇴와 진정성을 담은 사과문
☞ 잠정적인 활동 중지 수준을 요구
○ 공투본 대표자와 당시 집행위원장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 공투본 대표자 회의에서 감사 추천 하지 않음으로 동의한 대표자 공개와 진정어린 사과, 당시 집행위원장의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
○ 손수레 재감사 요구와 본인의 감사추천
☞ 이러한 요구를 이행 시 손수레 재감사 요구와 본인의 감사 참여 보장
5>요구사항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대응
○ 전북장차연은 재건총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2018. 09. 07. 회의 / 2020. 11. 18일 재건총회를 위한 회의 / 2020년 11. 27. 준비위원회 회의 / 2021. 01. 25. 재건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 2021. 01. 28.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건 선포식 및 전 공동대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소속 단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 미흡하게 대응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장애운동을 재건함을 선포함
○ 또한 공투본 전 대표자들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과의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의 회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6>전북장차연의 현 입장
○ 문제제기의 내용 중 피해자 상담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문화가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번 정기총회 규약개정안에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인권의 침해와 학대의 피해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 및 구제시 상담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편의제공과 진술조력자(보호자 등 포함)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로 명시함.
○ 문제제기의 하나인 전 집행부의 사퇴는 이미 2017. 08. 25. 전장연 간담회 때 두 대표자가 사임하여 3년 이상의 전북장차연 활동을 휴면하였으므로 이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음.
○ 공투본 전 대표자와의 두차례 회의를 통해 진정어린 사과문 게재, 강현석 전대표자와 임미영 전대표자의 잠정적 외부 활동 자제, 재발방지를 위한 규약개정 등을 요청했으나 유승권 집행위원장의 사퇴와 공투본 전집행위원장 김*용씨의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논의 자체가 결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20년 12월 경 전장연 지도부와의 전북장차연 간담회에서 ‘무대응’ 원칙을 논의한 바 있어 이제 우리 장애운동에 있어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며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할 것임.
○ 근 4년 넘게 고통스러워 했던 많은 장애인활동가와 회원단체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욱 굳건하고 단단한 장애운동이 재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13만 전북장애인의 인권 수호와 권익 쟁취를 위해 힘차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임.